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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식 기구 구매 관련 불법 사례 신고 기간 운영 알림

  • 작성자기**
  • 등록일 2026.06.12
  • 조회수 47

사업추진기간 맞춤형 불법 사례 신고기간 운영

   - 기간: 2026. 6~ 2026. 8월  

   - 신고내용: 부정청탁 행위,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 

   - 신고처

      대구교육청 홈페이지(www.dge.go.kr)/참여마당/신고센터/부패공익신고(청렴포털)

      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/신고하기/부패신고

   - 서식 참조 : <붙임 1> ~ <붙임 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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